
임대사업자 전세 연장과 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 권리와 주의사항 2025년 최신 가이드 임대사업자(등록임대주택) 전세에 거주 중이고, 임대사업 종료일이 2026년 8월, 현 전세계약 만기가 2025년 8월 7일인 상황에서 집주인이 “1년만 연장하고 이후에는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로서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임대사업자 전세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보증금 반환, 실제 대응법을 안내합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2025년 기준)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해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세입자가 원하면 최대 4년(최초 2년+갱신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행사 시기: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서면(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행사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 임대인이 실거주(본인 또는 직계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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