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회생 시 전세금 반환 절차 및 임차권등기 해제 방법


임대인 회생 시 전세금 반환 절차 및 임차권등기 해제 방법

임대인 회생 시 전세금 반환 절차 및 임차권등기 해제 방법 임대인이 기업회생 절차 중이고, 전세금 반환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법무사와 은행을 통해 자금을 수령하는 과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아래에서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회생절차에서의 전세금 반환 원칙 회생담보권자 지위: 임차인이 대항력(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되어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리계좌 활용: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임대인)의 자산은 법원의 관리하에 있으며, 전세금 반환도 회생관리인이 지정한 계좌(관리계좌)를 통해 이뤄집니다. 2.

전세금 수령과 임차권등기 해제 순서 (1) 일반적인 절차 동시이행 원칙: 임차인은 전세금을 받는 대가로 임차권등기 해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세금 지급”과 “임차권등기 해제”는 동시에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탁 활용: 임차인이 불안하다면, 법원에 전세금을 공탁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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