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세대출, 근저당 위험성과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완벽 분석


다가구주택 전세대출, 근저당 위험성과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완벽 분석

다가구주택 전세대출, 근저당 위험성과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완벽 분석 다가구주택 반전세(보증금 5,000만 원/월세 40만 원)로 전세대출을 준비하면서 근저당권, 보증보험 가입, 깡통전세 위험성 등 여러 가지가 걱정되신다면 반드시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근저당권과 실제 위험성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집주인이 실제로 대출받은 금액은 4.5억 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기준 해당 주택(개별 호실)의 시세는 3.8억 원입니다.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실제 대출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보통 대출금의 120% 내외)으로 설정되어, 이자 연체나 추가 대출까지 담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즉, 집주인이 실제로 4.5억 원을 빌렸더라도, 연체 이자나 추가 대출이 발생하면 5억 원까지 회수 우선권이 은행에 있습니다.

위험도 판단 일반적으로 집주인 대출금(근저당) + 세입자 보증금이 집 시세의 70%를 넘으면 위험 매물로 간주합니다. 현재는 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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