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집주인 파산 시 전세보증금 회수, 소유권이전·경매입찰 절차와 전세대출 상환 완벽 가이드 법인 집주인이 파산한 상황에서 임차인(세입자)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소유권이전등기(매매) 또는 경매입찰을 통해 보증금 충당이 가능한지, 그리고 전세대출 상환 및 추가 대출 필요성까지 실제 사례와 법적 절차를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1. 법인 집주인 파산 시 임차인의 권리와 보증금 회수 집주인이 법인이고 파산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 있는 세입자’라면,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반환 채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임차보증금은 ‘별제권’(담보권)으로 보호받으며, 경매나 매각 시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파산의 경우 직원 임금, 퇴직금, 체납세금 등 우선순위 채권이 먼저 배당되고, 그 다음 임차인 보증금이 배당됩니다4. 따라서 실제 회수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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