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대출 전세사기, 경매와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의 대출 연장 가능성


버팀목전세대출 전세사기, 경매와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의 대출 연장 가능성

버팀목전세대출 전세사기, 경매와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의 대출 연장 가능성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해 전세집에 입주했는데, 집주인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입니다. 특히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경매가 끝나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지만, 대출 만기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면 대출 상환이나 연장 문제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버팀목전세대출과 전세사기, 경매 시 소액임차인의 권리, 그리고 대출 연장 가능성에 대해 안내합니다. 1. 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권이란?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경매나 공매 등 강제집행 시 다른 채권자보다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별, 보증금 규모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실제 거주(대항력)를 갖추고, 배당요구종기까지 이를 유지해야 권리가 인정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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