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자동갱신 후 계약 조건 변경, 청소비 인상 및 계약기간 단축 가능할까? 전세 계약 만기 후 자동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임대인(혹은 대리인)이 청소비 등 추가 비용을 인상하거나, 계약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자고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자동갱신 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꿀 수 있는가?”, “청소비 인상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가?”
, “계약기간을 1년으로 바꿀 수 있는가?” 등 다양한 법적, 실무적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실무 판례, 협상 팁을 바탕으로 전세 자동갱신 시 계약 조건 변경의 효력과 임차인 권리, 협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전세 자동갱신의 기본 원칙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만료 2~6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별도의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자동갱신됩니다.
자동갱신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며, 기존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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