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집주인 무단 출입과 청소비·수리비 정산 문제,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오피스텔 월세, 집주인 무단 출입과 청소비·수리비 정산 문제,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오피스텔 월세, 집주인 무단 출입과 청소비·수리비 정산 문제,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맺고 생활하는 임차인이라면 집주인의 무단 출입, 비밀번호 임의 변경, 청소비 및 수리비 과다 청구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빈번하게 집에 들어오거나, 임차인의 물건을 치우고, 청소비·수리비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어떤 권리를 갖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임차인의 점유권과 집주인의 출입 제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동안 임차인은 오피스텔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점유권)를 가집니다. 집주인이라고 해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로 형사 고소가 받아들여지려면 임차인의 명확한 거부 의사와 집주인의 강제적·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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