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갱신, 1년만 연장 가능한가? 절차와 주의사항 총정리


전세 묵시적 갱신, 1년만 연장 가능한가? 절차와 주의사항 총정리

전세 묵시적 갱신, 1년만 연장 가능한가? 절차와 주의사항 총정리 전세 계약을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면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별도의 협의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많은 세입자와 집주인들이 이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혼란을 겪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묵시적 갱신의 개념, 1년만 연장하고 싶은 경우의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 임대인(집주인)이나 임차인(세입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1년만 연장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세입자들이 “묵시적 갱신이 이미 됐으니 2년을 무조건 살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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