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전세대출 부적격 시 대처법 및 대안 세대분리·공공임대주택 거주 관련 궁금증 해결 신혼부부 전세대출(버팀목, LH 등)을 신청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특히 어머니와 같은 세대에 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다양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부적격 사유는 무엇인가?”
, “세대분리하면 해결될까?”, “어머니에게 패널티가 있을까?”
, “여자친구 명의로 세대분리하면 효과가 있을까?” 등 실제 신혼부부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신혼부부 전세대출 부적격 주요 사유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임대아파트 등)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퇴거 예정 이의신청만으로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증명, 임대차계약서, 공공임대주택 거주 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세대분리 및 실거주 세대분리만으로는 무주택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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