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전세대출 받은 집에 자식이 세대주로 변경하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실전 가이드 부모님이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 중인 집에서, 자식이 세대주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대주 변경은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세대출, 임대차계약, 정부 지원 대출 등 다양한 제도와 관련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대주 변경의 기본 원칙, 전세대출에 미치는 영향, 실제 상황별 주의사항, 그리고 실전 팁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세대주 변경의 기본 원칙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한 집(세대)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한 세대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 1명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 도장, 세대주 변경 사유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변경이 완료되면 주민등록등본에 새로운 세대주가 반영됩니다. 2.
세대주 변경과 전세대출의 관계 전세대출은 세대주...
원문링크 : 부모님이 전세대출 받은 집에 자식이 세대주로 변경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