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간 다운거래 및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세무조사, 증여세, 전세보증금 설정 기준 완벽 가이드 해외 취업 등으로 부모님 집을 자녀가 매수하고, 부모님이 전세로 거주하는 형태는 최근 고가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가족간 거래 방식입니다. 하지만 다운계약서 작성, 전세보증금 설정, 가족간 임대차계약은 모두 세무조사 및 증여세 리스크가 높으므로, 아래와 같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1.
가족간 다운거래(저가매매) 시 세무조사 기준 매매가격 기준 가족간 부동산 매매는 시가(시세)의 5% 이내 또는 3억원(10억원 초과 부동산) 중 낮은 금액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8억5천만원이면 5%는 약 9,250만원, 3억원 중 낮은 금액(9,250만원)이 허용 범위입니다.
즉, 시가 18.5억 → 16억에 매매시 약 2.5억(13.5%) 다운거래는 증여세 추징 대상입니다. 세무조사 리스크 실제 거래가 시세보다 5% 이상 저렴하면 국세청은 증여로 간주, 차액에 대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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