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시 폐지, 정말 언제 되는가?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시 폐지, 정말 언제 되는가?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시 폐지, 정말 언제 되는가?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2.8회 정도 누적된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6월 14일까지 미납금을 완납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실제로 폐지(개인회생 취소) 위험이 있는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과 대법원 안내가 다소 다르게 들려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실제 기준과 실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1. 개인회생 미납금, 폐지 기준은 몇 회?

법원 기준: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3회 이상일 경우 폐지(개인회생 절차 종료) 사유가 됩니다. 지방법원 안내: 3회 미만(예: 2.8회) 미납 시에는 폐지되지 않는다는 안내가 많습니다.

대법원 안내: 3회 이상 미납자에게 일괄적으로 폐지 가능성 안내를 통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현재 상황, 폐지 위험성은?

2.8회 미납: 아직 3회 미만이므로, 일반적으로 바로 폐지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법원 안내: 미납금이 3회가 안 되니 괜찮다는 답변을 받은 것은 현행 실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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