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저당과 주택담보대출, 임차인 보호: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집을 구할 때 "근저당이 있는지 꼭 확인하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근저당은 집주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집을 담보로 설정하는 권리로, 주택담보대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대출이 있다는 뜻이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 위험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이란?
근저당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경매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란에 근저당권 설정 내역이 표시되며,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으로 대출받은 것과 근저당의 관계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는 것은 곧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모든 담보대출에는 근저당이 필수적으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있다는 것은 집주인이 이미 대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임차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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