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부모님이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무주택 세대주 요건, 실제 대출 가능 여부, 그리고 대안 상품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핵심 조건은 신청자 본인과 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부모님과 같은 세대(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로 남아 있고,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34세(군복무 최대 39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전입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연소득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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