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거주 가족(형)과 등기상 같은 집에 있을 때, 신혼집 전입신고 방법 총정리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했는데, 해외에 거주 중인 가족(형)이 전출신고를 하지 않아 본인과 등기상(주민등록상) 같은 집에 있는 상황이라면, 신혼집에 전입신고를 하려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특히 형이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이고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 세대분리나 전출이 가능한지, 신혼집에 본인이 전입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신혼집 전입신고 방법과 해결책,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조치까지 꼼꼼히 안내해 드릴게요. 1. 세대주가 세대원(형)을 임의로 전출시킬 수 있나?
세대주가 세대원(형)을 임의로 전출시키거나 세대분리할 수 없습니다. 세대분리나 전출은 반드시 본인(형)이 직접 신청하거나, 본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형이 해외에 있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해외체류신고가 되어 있다면, 주민센터에 해외체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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