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전세임대(공공전세)에서 전세사기, 재계약, 권리분석 궁금증 총정리 최근 LH 전세임대(공공전세)를 이용하는 분들 중, 본인 부담금이 전세사기 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재계약 시 전세금이나 월세 인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권리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한 전세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예시와 함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1.
전세사기 시 본인 부담금(예: 3,500만 원) 회수 가능 여부 LH 전세임대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직접 전세금을 주는 일반 전세와 달리, LH가 보증보험에 가입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총 전세금이 1억 2천만 원이고 LH에서 8,500만 원, 본인이 3,500만 원을 부담했다면, 본인 부담금(3,500만 원)도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전세사기(집주인 연락두절, 파산 등) 시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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