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할머니의 LH 임대주택 청약,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판정 기준 총정리


2025년 할머니의 LH 임대주택 청약,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판정 기준 총정리

2025년 할머니의 LH 임대주택 청약,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판정 기준 총정리 LH 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청약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할머니처럼 고령 세대원이 있을 때, 세대 내 자녀(직계비속)가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인정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LH 공식 규정, 실제 적용 사례,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기본 원칙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신청일 기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대구성원은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그 배우자 등입니다.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형제/자매 등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예외 규정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부 분양주택(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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