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착공(성립) 후 설정된 근저당권, 경매 가능한가? (2025년 최신)


집합건물 착공(성립) 후 설정된 근저당권, 경매 가능한가? (2025년 최신)

집합건물 착공(성립) 후 설정된 근저당권, 경매 가능한가? (2025년 최신)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착공(성립)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경매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합건물의 구조적 특성상, 전유부분(세대)과 대지사용권(대지지분)의 관계가 복잡해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합건물 착공(성립) 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경매 가능성, 관련 법률 및 실무 포인트, 판례 요약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집합건물 착공(성립) 후 근저당권 설정과 경매 가능성 집합건물로 성립된 후(착공 후) 설정된 근저당권도 경매 실행이 가능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상(토지, 전유부분, 대지지분 등)에 따라 경매의 범위와 효력이 달라집니다.

근저당권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세대)와 그에 대응하는 대지사용권(대지지분)에 함께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함께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집합건물의 대지(토지)에만 설정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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