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아버지 명의 다가구빌라) 전세계약서 작성, 가족 간 전세계약 세금 문제 총정리


부모님 집(아버지 명의 다가구빌라) 전세계약서 작성, 가족 간 전세계약 세금 문제 총정리

부모님 집(아버지 명의 다가구빌라) 전세계약서 작성, 가족 간 전세계약 세금 문제 총정리 가족 명의의 부동산에 거주하기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방법과 세금 문제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버지 명의의 다가구빌라에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자녀가 대신 내고, 아내 명의 또는 본인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거주하려는 경우, 실제 거주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가족 간 전세계약서 작성 방법, 실제 거주 시 주의사항, 세금 문제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가족 간 전세계약서 작성 가능 여부 부모님 명의의 집(아버지 명의 다가구빌라 등)에 자녀가 거주하기 위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아내 또는 본인(자녀)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와 계약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유효한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명의는 임차인(실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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