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및 전세권 해석과 실무적 대응 총정리 빌라 전세 계약을 준비하거나 이미 입주한 세입자라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근저당권과 전세권 설정 현황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이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고, 전세권이 후순위로 등기되어 있다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전세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1.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요약 근저당권 설정일: 예시로 2013년 5월 24일 등, 전세권 등기보다 훨씬 이전에 설정된 경우가 많음 채권최고액: 예시로 5억 2천만 원 등, 실제 대출잔액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음 채권자: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공동담보: 토지 및 건물에 모두 설정 전세권 전세권 등기일: 2025년 4월 등,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훨씬 이후 전세권 설정 호수: 실제 입주하는 호수에 등기 2. 권리순서와 전세보증금 보호 근저당권이 전세권보다 먼저 설정(선순위)되어 있습니다.
경매 등 부동산이 처분될 경우, 근저당권자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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