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못 자국 전세집 세입자 벽걸이 못, 강마루 뜯김 책임과 원상복구 총정리 전세집 세입자가 벽에 벽걸이 못을 박거나 바닥 강마루를 뜯긴 경우, 원상복구 및 수리비용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벽걸이 못자국은 고의성이 있는데, 바닥 강마루 뜯김은 생활 마모라 넘어가도 되는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나 수리비용을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1.
벽걸이 못자국(타공) 책임 법적 근거 민법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물을 원상회복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적 손모와 고의적 손상 **일상적인 못자국(시계, 액자 등)**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상(통상의 손모)으로 보아 복구 책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걸이 TV 등 대형 타공, 여러 개의 못자국, 벽지 훼손이 심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또는 보수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 팁 임대인 동의 없이 벽걸이 TV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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