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과 재계약 거부 가능성 총정리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궁금증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늦게라도 행사하면 이를 받아줘야 하는지”, “재계약 거부가 가능한지” 등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아래에서 법적 기준, 절차, 대응 방법, 그리고 임차인 퇴거 절차까지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계약 종료일이 2024년 12월 31일이라면, 임차인은 2024년 6월 30일~2024년 10월 31일 사이에 갱신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법적으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계약 종료일까지 3주(약 0.7개월) 남은 상황에서는 이미 행사 기간이 지났으므로, 임차인이 갱신을 요청해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임대인의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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