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소유권 ‘부분소유’의 의미 – 등기부등본, 공유, 지분, 실무 주의사항 총정리 아파트 등기부등본이나 관련 서류에서 **“부분소유”**라고 표시된 경우,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 부동산 거래나 권리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부분소유”의 법적 의미, 등기부등본 해석, 공유와의 관계, 실무적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1.
“부분소유”의 법적 의미 “부분소유”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또는 여러 법인 등)에게 나누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률상 “공유”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아파트 전체 소유권이 2명 이상에게 지분별로 분할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시: 부모님과 본인 명의로 각각 1/2 지분씩 등기되어 있다면, 본인은 해당 아파트의 절반만 소유한 “공유자”가 됩니다. 본인 외에 다른 소유자가 존재하며, 아파트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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