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 거절, 임대인의 실거주 및 가족/인척 거주, 매매와 소송 가능성 총정리


전세계약갱신 거절, 임대인의 실거주 및 가족/인척 거주, 매매와 소송 가능성 총정리

전세 계약 전세계약갱신 거절, 임대인의 실거주 및 가족/인척 거주, 매매와 소송 가능성 총정리 임차인이 2년 만기 전세계약을 마치고 계약갱신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본인 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임차인이 이사한 후 임대인이 집을 매매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특히 임대인과 매수인이 친척·인척 관계일 때 갱신거절이 정당한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실거주 사유, 매매와 임대인 지위 승계, 친척·인척 거주, 손해배상 청구까지 꼼꼼히 안내합니다. 1.

전세계약갱신 거절과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중 대표적 예외는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부모, 자녀 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즉, 임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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