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행복주택 입주 후 최대 보증금 전환 시 기존 잔금 환급 및 전환보증금 한도(입주 후 3개월 이후 기준) 총정리 LH 행복주택에서 입주 후 최대 보증금(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포함)으로 전환할 때, 이미 납부한 계약금·잔금이 본인 부담금(20%)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입주 후 3개월이 지나면 전환보증금 한도가 70~80%로 줄어드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기준 LH 공식 지침과 실무 절차, 환급 흐름, 전환보증금 한도 관련 정보까지 꼼꼼히 안내합니다. 1.
LH 행복주택 보증금 전환(증액/감액) 제도 개요 LH 행복주택은 입주 후에도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증액/감액)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늘리면 월임대료가 줄고, 보증금을 줄이면 월임대료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전환은 100만 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LH 청약센터 온라인 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면 ...
원문링크 : LH 행복주택 입주 후 최대 보증금 전환 시 기존 잔금 환급 및 전환보증금 한도(입주 후 3개월 이후 기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