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확정일자 – 호수 기재, 효력, 정정 및 확인 방법 완벽 정리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 호수 기재, 효력, 정정 및 확인 방법 완벽 정리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 호수 기재, 효력, 정정 및 확인 방법 완벽 정리 다가구주택에 임차 중이고, 확정일자를 “건물+호수”로 받았던 사실을 1년 후에 알게 된 경우 – 이후 세입자는 1명, 전자확정일자 조회 시 “건물+호수”로 받은 1건만 보이는 상황에서 다가구주택 확정일자는 건물 전체로만 하는 게 맞는지, 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부여현황이 내 것인지 확인 방법, 건물+호수로 받은 확정일자를 건물로 정정할 수 있는지(후순위 문제) 2025년 최신 판례와 부동산 실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합니다. 1.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 건물 전체로만 받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상 ‘단독주택’으로, 건물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로 관리됩니다.

호수(호실)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편의상 구분하는 것이고, 등기부에는 호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지번(건물 주소)”만 기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호수까지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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