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 보증금, 계약금·잔금 분할납부와 전세대출 활용법 – 최소보증금 기준 실전 Q&A 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입주 시 최소보증금으로 들어가고 싶고, 계약금(보증금의 20%)을 먼저 납부한 뒤 잔금(나머지 80%)을 버팀목전세대출 등으로 마련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기준, 임대주택 계약·대출 실무와 상품별 조건을 안내합니다. 1. 임대주택 계약금·잔금 구조 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입주 절차 최초 당첨 시 보증금의 20% 내외를 계약금으로 납부 잔금(나머지 80%)은 입주 전까지 완납해야 입주 가능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 계약금 200만 원(20%) 선납, 잔금 800만 원(80%) 입주 전 납부 2.
계약금과 전세대출(버팀목 등) 활용 가능 여부 계약금(20%)은 반드시 본인 자금으로 먼저 납부 전세대출(버팀목, 새마을금고 등)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금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실행 즉, 계약금은 대출로 마련 불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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