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인가구 기준 –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18만원 사례 완벽 정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또는 청년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최대 10개월)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청년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하지만 실제 신청 조건, 월세 상한, 2인 가구(형제·자매 동거)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18만 원”의 사례에서 동생이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월세 60만 원 초과 시 예외가 있는지 2025년 기준 최신 정책과 함께 안내합니다.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인가구 신청 기준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2인 이상 가구(형제, 자매, 친구 등 동거 포함)도 신청 가능 단,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 (즉, 한 집에 2명이 살아도 1명만 지원받음) 중복수급 불가 이미 지원받은 사람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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