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LH 임대주택(행복주택) 사회초년생 자격 신청 – 조건, 절차, 실전 팁 총정리 이혼 후 만 35세, 무주택 단독세대주로 LH청약센터 임대주택(행복주택 등)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 “사회초년생” 자격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경력단절, 건강보험 이력, 가족관계가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기준 LH 임대주택 사회초년생·청년 자격, 신청 절차, 실제 준비 팁을 안내합니다. 1. LH 임대주택(행복주택 등) 신청 기본 자격 무주택자: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연령: 청년(만 19~39세),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 연령 제한 없음) 소득 및 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30% 이하, 총 자산 2.92~3.6억 원 이하(2025년 기준, 유형별 상이) 가구원: 단독세대주(혼자)도 신청 가능 2. 사회초년생 자격 – 이혼, 경력단절, 건강보험 이력 사회초년생은 ‘졸업 후 취업한 지 5년 이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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