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자동차 담보대출(근저당) 처리 – 공매, 순위별 변제, 잔존채무 정리 개인워크아웃을 준비할 때 차량에 **두 건의 담보대출(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차량 처분(매각 또는 공매) 후 남는 채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상담사가 “차를 매각해야만 진행 가능하다”고 설명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기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실무와 실제 공매 절차, 근저당 순위별 변제 원칙을 안내합니다. 1. 개인워크아웃과 담보대출(근저당)의 기본 원칙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원칙적으로 ‘무담보채무’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차량, 부동산 등 담보가 설정된 채무(근저당, 저당권 등)는 담보물을 처분(매각, 공매)한 후 남는 채무(잔존채무)만 무담보채무로 전환되어 워크아웃 조정 대상이 됩니다. 생계·생업용 차량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차량 매각이 워크아웃 진행의 전제 조건입니다. 2.
차량에 두 건의 근저당(담보대출)이 있을...
원문링크 :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자동차 담보대출(근저당) 처리 – 공매, 순위별 변제, 잔존채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