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전세임대 해지 방법, 필요 서류, 인감도장 분실 시 대처, 세입자 구인 의무, 본인부담금 반환 – 2025년 최신 가이드 LH 전세임대 계약이 만료되어 연장 없이 해지하려는 경우, 해지 절차와 준비 서류, 인감도장 분실 시 대처, 세입자 구인 의무, 본인부담금 반환 시점 등 실전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기준으로 LH 전세임대 해지 전 과정과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1.
LH 전세임대 해지 절차 및 사전 통보 계약 만기 2~3개월 전 집주인(임대인)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지 의사를 미리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자 통보도 가능하며, 전화 후 문자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LH 해지 신청 LH 고객센터(1600-1004, 1670-2592) 또는 지역본부에 전화해 해지 절차와 필요 서류, 접수 방법을 문의하세요. LH 공식 홈페이지, 전세임대 포털 등에서 해지 관련 서류(해지신청서, 반환확인서 등)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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