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특약사항 – ‘퇴실 1개월 전 통보’ 조항의 의미와 실전 통보 방법 (2025년 최신 가이드)


월세 계약 특약사항 – ‘퇴실 1개월 전 통보’ 조항의 의미와 실전 통보 방법 (2025년 최신 가이드)

월세 계약 특약사항 – ‘퇴실 1개월 전 통보’ 조항의 의미와 실전 통보 방법 (2025년 최신 가이드)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퇴실 1개월 전 연장/퇴실 여부를 임대인 및 더OO공인중개사로 통보하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항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양쪽 모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통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2025년 기준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1.

특약사항의 법적 의미 해당 특약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 또는 퇴실’ 의사를 임대인(집주인)과 공인중개사 양측 모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는 명확한 의무조항입니다. 즉, 임대인에게만 통보하거나, 중개사에게만 통보하는 것은 계약서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과 중개사 모두가 임차인의 의사를 명확히 인지하여, 연장 시 조건 협의 퇴실 시 새로운 임차인 모집 등 후속 조치에 혼선이 없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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