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임차보증금 항목 작성법 – 2025년 최신 가이드


임대주택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임차보증금 항목 작성법 – 2025년 최신 가이드

임대주택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임차보증금 항목 작성법 – 2025년 최신 가이드 LH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별도로 임대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경우, 자산보유사실확인서(자산확인서) 작성 시 임차보증금 항목에 무엇을 기재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세대주(예: 어머니)가 임대차계약자이고, 본인은 별도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임차보증금 항목에 세대주 명의의 보증금을 적어야 하는지, 본인 명의만 기재하는지 2025년 기준으로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1.

임차보증금 항목 작성 원칙 자산보유사실확인서의 임차보증금 항목에는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 보증금을 기재합니다. 세대주(어머니) 명의로 계약된 LH임대주택의 보증금은 본인 자산이 아니므로, 본인 자산확인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계약자)이 아니라면, 해당 보증금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작성 방법 및 체크리스트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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