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최신 부동산경매 중 채무자 파산 시 가압류권자 배당 순위와 절차 가이드" 경매 진행 중 채무자 파산 시 배당 순위 및 절차 안내 1. 경매와 파산절차의 관계 임의경매 진행 중 채무자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담보물권(근저당권)은 파산절차와 독립적으로 우선변제받습니다.
경매가 파산선고 전에 상당히 진행된 경우, 경매법원이 매각대금을 배당하며, 담보권자는 기존 순위대로 배당받습니다. 2. 배당 순위 (2025년 기준) 경매 집행 비용 (감정평가비, 공고비 등) 선순위 근저당권자 (임의경매 신청자) 재단채권 (파산절차 관리비용) 우선적 파산채권 (임금·퇴직금, 소액임차인 보증금) 가압류권자 (본안소송 승소 확정 시) 일반채권 (파산관재인을 통한 비율 배당) 3.
귀하의 상황 적용 **선순위 근저당권자(은행)**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은행이 먼저 변제받습니다. **가압류권자(귀하)**는 다음 순위로 배당요구 가능합니다.
(단, 경매개시 등기 전 가압류 완료되어야...
원문링크 : "2025년 최신 부동산경매 중 채무자 파산 시 가압류권자 배당 순위와 절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