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 후 배우자 유주택자 시 HUG 안심전세대출 유지 및 가족 거주 방안 – 2025년 최신 가이드 1. 혼인신고 후 배우자 유주택자 – 기존 HUG 안심전세대출 유지 가능 여부 HUG 안심전세대출은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배우자가 세대원으로 편입되고,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을 경우 세대 전체가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HUG 공식 안내에 따르면, 무주택 요건 상실 시(즉, 혼인신고 후 배우자 유주택자 편입 시)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즉시 중도상환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즉시 기존 대출을 유지할 수 없고, 은행에서 조기상환(중도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상환 시점은 은행 내부 절차에 따라 약간의 유예가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일까지 예외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
중도상환 요청 시점 및 예외 가능성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유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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