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신청 가능 여부, 자격 조건, 2·3순위 대안 – 2025년 최신 가이드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주택 제도입니다. 하지만 1순위 자격이 엄격해 실제 신청이 가능한지, 부모님이 모두 부재하거나 할머니가 수급자인 경우에도 1순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기준, LH 청년 전세임대 1순위·2순위·3순위 신청 자격, 증빙서류, 실무 팁까지 안내합니다. 1. LH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자격 요건 기본 조건 만 19~39세 무주택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포함) 미혼(혼인 중이 아니어야 함) 1순위 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핵심: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세대가 위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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