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계약 무효 및 해지 가능 여부 – 중개사 설명의무, 용도 착오, 계약금 반환 실전 가이드 급하게 집을 알아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입금하고 전자계약(이폼사인)으로 서명까지 완료했지만, ① 중개보조원만 있었고 공인중개사는 보지 못했으며 ②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청구됐고 ③ 주택용 원룸이 아니라 실제로는 의원(상가/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④ 임대 목적물에 대한 중요 설명(고지)도 받지 못했다면 계약 해지 또는 무효 주장이 가능한지,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기준, 임대차계약 무효 및 해지 가능성, 관련 법률, 실전 대응법까지 안내합니다. 1.
임대차계약 무효 또는 해지 가능성 (1) 임대차 목적물의 용도 착오 및 설명의무 위반 임대차계약서에 ‘주택용 원룸’으로 안내받았으나 실제로는 ‘의원(상가/업무용)’으로 사용 중임을 뒤늦게 알았다면, 계약의 본질적 내용(용도)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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