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예약판매 구매자 고소 가능성, 협박·욕설·사기 관련 법적 쟁점 – 2025년 최신 가이드


상품권 예약판매 구매자 고소 가능성, 협박·욕설·사기 관련 법적 쟁점 – 2025년 최신 가이드

상품권 예약판매 구매자 고소 가능성, 협박·욕설·사기 관련 법적 쟁점 – 2025년 최신 가이드 상품권 예약판매 과정에서 구매자가 현금(카카오페이) 등으로 결제를 했고, 거래 금액이 659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구매자가 “사채업자 무섭다”는 식의 발언, 심한 욕설, 협박성 메시지 등을 보냈다면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기준, 협박죄·모욕죄·명예훼손·사기죄 등 관련 법적 쟁점과 고소 실무, 증거 준비 팁까지 안내합니다. 1.

구매자 협박·욕설, 고소가 가능한가? 협박죄(형법 제283조)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을 가할 경우 성립합니다.

“사채업자 무섭다”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너한테 해를 가하겠다”, “신체적 해를 입히겠다” 등 구체적 해악 고지가 있다면 협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수위가 높은 욕설, 인격 모독, 명예훼손성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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