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실제 거주자가 아닌 계약자 명의로 임대차계약 시 신고 의무와 절차 – 2025년 최신 가이드


전월세신고제, 실제 거주자가 아닌 계약자 명의로 임대차계약 시 신고 의무와 절차 – 2025년 최신 가이드

전월세신고제, 실제 거주자가 아닌 계약자 명의로 임대차계약 시 신고 의무와 절차 – 2025년 최신 가이드 2021년 10월, 아버지가 거주할 집을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계약했지만, 임차인(계약자) 명의는 본인이고 실제 거주자는 아버지인 경우 전월세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 주체와 방법, 실무상 주의사항을 2025년 기준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질문 사례(보증금 200만 원, 월세 35만 원)는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므로 전월세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2.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를 때 신고 의무 전월세신고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계약자) 명의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자가 계약자와 달라도, 계약서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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