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전세계약,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보증보험) 100% 가입 및 임대인 의무 가입 안내 – 2025년 최신 가이드


묵시적갱신 전세계약,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보증보험) 100% 가입 및 임대인 의무 가입 안내 – 2025년 최신 가이드

묵시적갱신 전세계약,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보증보험) 100% 가입 및 임대인 의무 가입 안내 – 2025년 최신 가이드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 상태가 된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법적 권리, 실무 절차를 2025년 기준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임차인(세입자)의 보증보험 100% 가입 가능 여부 임차인은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도 100% 본인 부담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임차인 단독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하며, 보험료는 임차인이 100% 부담합니다.

가입 시기: 묵시적갱신 기간(2년) 중 절반(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미 1년이 경과했다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기존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기부등본, 신분증, 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등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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