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형사고소 무혐의 시 전세피해자 인정 및 구제 가능성, 실질 대응 가이드 전세사기 피해로 형사고소(사기죄)와 전세피해자 인정이 연동되는지, 무혐의 시 피해구제 가능성, 그리고 현재 대응 전략에 대해 2025년 기준으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1. 전세사기 형사고소(사기죄) 성립 요건과 무혐의 사유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기망’(속임수)과 ‘재산상 이익 취득’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임대인이 애초부터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예: 선순위 대출로 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을 숨김) 허위 정보 제공, 고의적 기망행위(예: “반드시 돌려준다”는 말이 명백히 거짓임이 드러나는 증거, 계약 당시 이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었음 등) 2022년 6월 이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도입되었으나, 그 이전 계약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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