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전세임대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및 명도소송 예고, 미납금 납부 시 계속 거주 가능할까? 실무 가이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 임대료 미납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및 명도소송 착수 예고’ 우편을 받았다면, 미납금을 모두 납부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해지와 퇴거를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LH 전세임대 계약의 해지 및 명도소송 절차, 미납금 납부 후 거주 가능성, 실무상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1. LH 전세임대 미납 시 해지·명도소송 절차 LH 전세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료(이자 포함)를 2~3회 이상 미납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도 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료 또는 이자를 2~3회 이상 연체하면, LH는 계약 해지 통지와 함께 명도(퇴거) 소송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미납이 일정 횟수 이상 발생한 경우 진행되며, 법원 판결에 따라 퇴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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