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청년 행복주택 당첨되고 다른 모집 공고에서 예비배우자가 신혼부부로 지원하는 건 괜찮을까요?


제가 청년 행복주택 당첨되고 다른 모집 공고에서 예비배우자가 신혼부부로 지원하는 건 괜찮을까요?

제가 청년 행복주택 당첨되고 다른 모집 공고에서 예비배우자가 신혼부부로 지원하는 건 괜찮을까요? 질문하신 “청년 행복주택에 당첨된 상태에서 예비배우자가 신혼부부 자격으로 다른 모집공고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중복 신청 및 당첨 가능 여부 행복주택은 1세대 1주택 원칙을 적용합니다. 즉, 한 세대(예비신혼부부 포함)에서 청년, 신혼부부 등 계층이 다르더라도 중복 신청 또는 중복 당첨이 불가합니다.

예비배우자가 신혼부부 자격으로 다른 행복주택 모집공고에 지원하는 경우, 이미 본인이 청년 계층으로 당첨되어 입주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원(예비신혼부부 포함)의 중복 신청은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실제로 행복주택 모집공고와 LH·SH 공식 안내에 따르면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 또한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입주자격 및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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