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현금청산,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할까?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현금청산 전환 조건과 법적 절차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이나 소유주들은 “현금청산을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지”, “입주권을 받은 뒤에도 현금청산자로 바꿀 수 있는지”, “전면 재분양 때만 현금청산이 가능한지” 등 다양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아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과 실무 기준을 바탕으로, 현금청산 신청 시기와 절차,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현금청산 전환 가능성, 전면 재분양 시 권리 변동까지 안내합니다. 1. 현금청산, 임의로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을까?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은 조합원(또는 토지등소유자)이 임의로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즉,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에 분양신청을 정상적으로 해 입주권을 받은 상태라면, 이후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임의로 현금청산자로 전환될 수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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