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통장 가압류 해제 및 압류금 반환, 개인회생 인가 후 돈을 돌려받는 절차와 필요서류 1. 급여통장 가압류 및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의 절차 연체로 인해 은행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급여통장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회사(제3채무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급여 중 일정 금액을 압류해 보관하도록 명령합니다.
이후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기존의 가압류·압류는 해제되어야 하며, 회사는 압류된 급여를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회사가 법원의 공식적인 ‘지급명령’이나 ‘압류 해제 및 지급지시’가 없으면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왜 회사는 바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가? 회사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법원의 ‘지급명령’ 또는 ‘압류 해제 및 지급지시’ 등 공식 문서가 있어야만 압류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회생 인가결정문이나 가압류 해지 결정문만으로는 회사가 임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압류금을 지급했다가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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