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경매 낙찰 후 임차인 퇴거, 협의 없이 안전하게 나가는 방법과 주의사항 총정리 경매로 넘어간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이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퇴거만을 원할 때, “낙찰자(새 임대인)와 협의해야 하는지, 그냥 나가도 되는지, 철거나 원상복구 등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혹시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임차인 퇴거의 법적 절차, 안전하게 나가는 방법, 퇴거 시 주의사항, 실제 실전 팁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임차인 퇴거, 낙찰자와 협의 없이 가능할까? 임대차 계약이 이미 종료된 상태라면, 낙찰자(새 임대인)와의 협의 없이도 퇴거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점유를 종료하고, 계약상 의무(원상복구 등)만 이행하면 법적으로 퇴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점유를 종료했다는 사실을 낙찰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무단 퇴거 시 시설물 훼손, 미반납 등으로 인한 분쟁 소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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