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압류, 거래소 출급청구권 압류 시 출금·거래 제한 총정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이 실제로 늘어나면서,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출급청구권을 압류하면 채무자는 코인을 출금만 못 하는지, 아니면 거래소 내 매매·교환 등 모든 거래도 불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법적 원칙, 실제 거래소의 조치, 판례 및 실무 사례까지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1.
출급청구권 압류란? 출급청구권 압류란, 법원이 채무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갖는 “출금(인출) 권리”를 압류하는 것입니다.
즉, 법원은 거래소(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해당 자산(비트코인 등)을 지급(출금)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상 예금,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압류와 동일한 원리로 적용됩니다. 2.
압류 시 채무자의 권리 제한 범위 출금(외부 전송, 현금화, 인출) 불가. 압류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채무자가 외부 지갑으로 출금하거나 원화로 인...
원문링크 : 비트코인 압류, 거래소 출급청구권 압류 시 출금·거래 제한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