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임대 → 장기전세 59형 전환, 자격 조건과 계약자 명의 전략 총정리 서울 신내 데시앙포레 국민임대(49형)에 거주 중인 2인 가족(70대 아버지, 40대 자녀)이 같은 단지 장기전세 59형으로 전환을 희망할 때, 실제 신청 가능성, 자격 조건, 계약자 명의 전략, 실무상 주의사항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1. 장기전세주택(59형) 기본 입주 자격 ①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소득 기준 2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2025년 약 340만 원/월, 연 4,080만 원 내외).
소득 증빙: 건강보험료, 소득금액증명원 등. ③ 자산 기준 총자산 2억 1,550만 원 이하(예금, 부동산, 주식 등 포함).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경차는 대부분 인정). ④ 청약저축 등 우선순위 청약저축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 시 가점.
중랑구 20년 이상 거주 시 지역 우선 가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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