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체류 비거주자, 아파트 매매 시 양도세 비과세·필요경비·주의사항 총정리


해외 장기체류 비거주자, 아파트 매매 시 양도세 비과세·필요경비·주의사항 총정리

해외 장기체류 비거주자, 아파트 매매 시 양도세 비과세·필요경비·주의사항 총정리 해외에 장기체류(약 10년) 중인 1주택 미혼자, 국내 아파트를 전세(4.5억) 끼고 5.8억에 매입(2015년), 현재 시세 18~19억에 매도 예정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전세금 필요경비 인정, 실무상 주의사항을 2025년 기준으로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1. 비거주자 1주택 양도, 비과세 가능성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 이하)는 ‘거주자’만 적용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에 주소(주민등록) 두고 183일 이상 거주한 ‘거주자’에게만 해당됩니다.

해외 장기체류(10년)로 국내 주소가 없거나, 183일 미만 체류 시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해외이주법상 이민·취업·유학 등으로 가족 전원이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 시 예외가 있으나, 10년 체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 해외 장기체류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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