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당첨 후 기존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 신혼전세임대 입주 지연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LH 전세임대 당첨 후 기존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 신혼전세임대 입주 지연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LH 전세임대 당첨 후 기존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 신혼전세임대 입주 지연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LH 청년전세임대에서 신혼전세임대까지 연속 당첨되었지만, 기존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신혼전세임대 입주기한(예: 8월)까지 입주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될 경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그 실무적 대응법을 2025년 기준으로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1.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임대인은 채무불이행(채권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해 신혼전세임대 등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당첨이 취소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통상손해 및 특별손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손해: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법정이자 연 5~12%). 특별손해: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신혼전세임대 당첨이 취소되어 입주 기회를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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